코로나19 중증환자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보험급여 인정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12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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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로 대상 제한, 4월1일부터 적용 덱사메타손 등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일반원칙을 개정했으며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대상을 기존의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시행중인 경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만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에서 추가된 약제로는 먼저 코트리코스테로이드 제제가 추가됐다.

대상 성분으로는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메틸프레드니솔론 ▲히드로코르티손이 포함된다. 해당 성분은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고됨에 따라 중증 이상의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이어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도 급여 적용 약제로 추가된다.

저분자량 헤파린 대상 성분은 ▲베미파린 ▲달테파린 ▲에녹사파린 ▲드로파린 ▲폰다파리눅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항응고제 대상 성분은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녹사반 ▲다비가트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약제는 관련 학회의견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로 추가하기로 했다.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리시티닙 제제도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됐는데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진료지침 및 관련 학회 의견을 반영한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병용투여 시 급여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렘데시비르 제제는 현재 급여 대상 약제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을 급여 인정했다.

반면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로 급여 적용됐던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은 급여 대상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과 임상 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지 않은 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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