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상증세 인과관계 인정 의향’ 묻는 국민청원도 올라와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백신 관련 인과관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 입원환자인 A씨가 접종 후 이틀 뒤 사망했다.
A씨는 뇌출혈 후유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인은 담도염에 의한 급성 간염으로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해 A씨의 병이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도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지난해 12월 전원 당시까지만 해도 피검사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는 등 간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치의 또한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사망전 급성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에 의한 사망보다는 다른 원인(간질환 포함)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건강했던 20대 사촌동생이 4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구토와 발열 등 이상증세를 시작으로 척수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지난 2월 사촌동생이 피검사와 X-ray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까지 허리디스크나 척수 염증 등 그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음에도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 뿐이었다”고 말했다.
관할 보건소 또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뤄지려면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뿐이었다면서 “정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향이 있냐”고 반문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당 청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인과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사례가 아니며 현재 조사와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조사결과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 입원환자인 A씨가 접종 후 이틀 뒤 사망했다.
A씨는 뇌출혈 후유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인은 담도염에 의한 급성 간염으로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해 A씨의 병이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도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지난해 12월 전원 당시까지만 해도 피검사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는 등 간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치의 또한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사망전 급성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에 의한 사망보다는 다른 원인(간질환 포함)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건강했던 20대 사촌동생이 4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구토와 발열 등 이상증세를 시작으로 척수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지난 2월 사촌동생이 피검사와 X-ray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까지 허리디스크나 척수 염증 등 그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음에도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 뿐이었다”고 말했다.
관할 보건소 또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뤄지려면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뿐이었다면서 “정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향이 있냐”고 반문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당 청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인과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사례가 아니며 현재 조사와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조사결과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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