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49개 정부기관, 8500억원 규모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구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은 2019년 결산 기준 2279억원, 2020년 추경 예산 기준 7332억원에서 전년 추경 대비 15.8% 증가한 8494억원 규모로 8개 부처, 41개 청을 포함해 총 49개 정부기관에 배정됐다.
배정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부(1981억), 산업통상자원부(1279억), 질병관리청(256억), 해양수산부(85억), 산림청(67억), 환경부(35억), 농촌진흥청(19억) 순이었다.
세부 사업은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시범구축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국가암빅데이터구축,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등으로 다양해 총 41개에 달한다.
추진 사업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1개 사업을 추진해 가장 많았고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개), 산업통상자원부(8개), 질병관리청(6개), 해양수산부(2개), 산림청(2개), 환경부(1개), 농촌진흥청(1개) 순이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구축은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가 실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보급 등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보증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수집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별성과 연계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업 간 데이터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건의료표준화 위원회 운영, 보건의료 용어 표준, 보건의료제품 표준화 활동,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기술개발 등이 보건복지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활동을 정비해 부처별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간 연계·조정, 법·제도 마련과 더불어 부처 간 사업조정, 표준화 체계, 사업성과 분석, 데이터 활용의 위험성 영향평가 등을 실효성 있게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은 2019년 결산 기준 2279억원, 2020년 추경 예산 기준 7332억원에서 전년 추경 대비 15.8% 증가한 8494억원 규모로 8개 부처, 41개 청을 포함해 총 49개 정부기관에 배정됐다.
배정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부(1981억), 산업통상자원부(1279억), 질병관리청(256억), 해양수산부(85억), 산림청(67억), 환경부(35억), 농촌진흥청(19억) 순이었다.
세부 사업은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시범구축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국가암빅데이터구축,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등으로 다양해 총 41개에 달한다.
추진 사업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1개 사업을 추진해 가장 많았고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개), 산업통상자원부(8개), 질병관리청(6개), 해양수산부(2개), 산림청(2개), 환경부(1개), 농촌진흥청(1개) 순이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구축은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가 실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보급 등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보증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수집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별성과 연계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업 간 데이터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건의료표준화 위원회 운영, 보건의료 용어 표준, 보건의료제품 표준화 활동,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기술개발 등이 보건복지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활동을 정비해 부처별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간 연계·조정, 법·제도 마련과 더불어 부처 간 사업조정, 표준화 체계, 사업성과 분석, 데이터 활용의 위험성 영향평가 등을 실효성 있게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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