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에 면허 취소·정지 재판 결과 통보 누락 방지 통보
검찰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들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면허 취소형을 받은 의료인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검찰청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으로 처벌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7년부터 지난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 중 15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관할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지난해 6월 말 기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 재판 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망 환자의 간호기록부를 조작해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간호사 A씨를 비롯해 의사 명의 대여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의사 B씨 등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으로 이뤄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5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아 지난해 6월말까지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의사 명의 대여 및 허위진단서 발급 사유로 지난 2018년에 징역 1년이 확정된 한의사 C의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 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로부터 C씨의 입건 사실을 통보받을 때까지 검찰이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지난해 3월 10일에서야 C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를 비롯해 의사 3명과 치과의사 1명, 한의사 4명, 간호사 2명 등 의료인 10명에 대해 검찰이 재판 결과 확정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재판 확정일로부터 9개월~2년1개월이 지난 이후 건보공단 또는 지자체 등이 재판 확정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확인해 복지부에 통보할 때까지 해당 기간만큼 면허취소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의료인 10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얻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지방검찰청에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시행했다.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적정한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료법’ 위반을 비롯한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 공문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법’ 위반 등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및 재판 확정시 처분통보나 재판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재판결과 미통보 사건은 해당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5명에 대해 검찰청 협조를 통해 범죄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검찰청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으로 처벌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7년부터 지난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 중 15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관할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지난해 6월 말 기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 재판 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망 환자의 간호기록부를 조작해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간호사 A씨를 비롯해 의사 명의 대여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의사 B씨 등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으로 이뤄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5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아 지난해 6월말까지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의사 명의 대여 및 허위진단서 발급 사유로 지난 2018년에 징역 1년이 확정된 한의사 C의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 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로부터 C씨의 입건 사실을 통보받을 때까지 검찰이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지난해 3월 10일에서야 C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를 비롯해 의사 3명과 치과의사 1명, 한의사 4명, 간호사 2명 등 의료인 10명에 대해 검찰이 재판 결과 확정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재판 확정일로부터 9개월~2년1개월이 지난 이후 건보공단 또는 지자체 등이 재판 확정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확인해 복지부에 통보할 때까지 해당 기간만큼 면허취소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의료인 10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얻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지방검찰청에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시행했다.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적정한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료법’ 위반을 비롯한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 공문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법’ 위반 등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및 재판 확정시 처분통보나 재판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재판결과 미통보 사건은 해당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5명에 대해 검찰청 협조를 통해 범죄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