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 같은 요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 같은 요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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