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유지 못해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24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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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해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또는 유산 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 전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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