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발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 조사
지난 2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 조사 결과 ‘표시기준위반’이 79%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표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분석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지난 2월 중국, 미국, EU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총 43건으로 식품별로는 가공식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5건), 수산물(4건), 건강식품류(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85건(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업체, 제조공정 미제출 등 기타위반, 비위생적 처리(제조위생 불량) 위반, 미생물(곰팡이 등) 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기준 위반은 모두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에서 발생했으며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가독성 ▲라벨 미표시 ▲영양정보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식품 1건당 최소 2개 항목에서 최대 6개 항목에 대한 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음료류에 곰팡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된 식품(다류:고형차)은 곰팡이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조치됐다.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은 “수출식품은 생산 단계부터 수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보원은 산업체의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적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표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분석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지난 2월 중국, 미국, EU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총 43건으로 식품별로는 가공식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5건), 수산물(4건), 건강식품류(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85건(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업체, 제조공정 미제출 등 기타위반, 비위생적 처리(제조위생 불량) 위반, 미생물(곰팡이 등) 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기준 위반은 모두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에서 발생했으며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가독성 ▲라벨 미표시 ▲영양정보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식품 1건당 최소 2개 항목에서 최대 6개 항목에 대한 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음료류에 곰팡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된 식품(다류:고형차)은 곰팡이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조치됐다.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은 “수출식품은 생산 단계부터 수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보원은 산업체의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적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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