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에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저가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이하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고,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고자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또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했다.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겼다.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공정위는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이하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고,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고자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또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했다.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겼다.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공정위는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