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권고 이행실태 점검 실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08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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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에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7월 29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피권고기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인권보호내용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마련 의무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합숙소 운영관리사항‘을 지침으로 명문화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선수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합숙시설 개선(1인 1실)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특히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한 만큼,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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