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앞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환자 비용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또한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또한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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