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코로나19 유증상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연 사례로 인해 지난 한달 동안 1000여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출근 등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수본이 밝힌 지난 한달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무려 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집단감염으로 인한 환자 5173명 중 22.5%에 해당하는 1162명이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ㆍ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어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에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자체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가능하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주소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의사ㆍ약사의 검사 의뢰는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진료 확인서 ▲처방전 비고란 ▲검사안내문 등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환자가 발열 증세를 인지한 즉시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함으로써 추가 감염 발생을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이처럼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으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9개 시ㆍ도와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출근 등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수본이 밝힌 지난 한달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무려 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집단감염으로 인한 환자 5173명 중 22.5%에 해당하는 1162명이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ㆍ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어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에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자체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가능하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주소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의사ㆍ약사의 검사 의뢰는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진료 확인서 ▲처방전 비고란 ▲검사안내문 등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환자가 발열 증세를 인지한 즉시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함으로써 추가 감염 발생을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이처럼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으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9개 시ㆍ도와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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