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방역점검단, 6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16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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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위험도 평가…1주차 서울 학원, 부산 식당, 인천 어린이집 등 대상 정부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7개 팀으로 구성해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주차 점검대상은 ▲서울(학원) ▲부산(식당․카페) ▲인천(어린이집) ▲광주(체육시설) ▲대전(종교시설) ▲세종(건설현장) ▲경기(유흥시설-노래방포함) ▲전남(방문판매) ▲경남(목욕장) 등이다.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7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5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유지를 통해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감염 사례에 대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배너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의사항을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전국 626개)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했다.

또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작업‧휴식시간 마스크 착용 불량 ▲통근버스 내 밀집 및 발열체크 미실시 등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만약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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