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평가인증 전 간호대학 입학생, 간호국시 응시자격 부여 간호사 국시 응시자격을 완화해 지방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은 총 5613명으로 정원 대비 90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지방 공립대를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현행법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했다.
평가인증 전 간호대학 입학생, 간호국시 응시자격 부여 간호사 국시 응시자격을 완화해 지방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은 총 5613명으로 정원 대비 90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지방 공립대를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현행법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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