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도 30% 이상 늘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성형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피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회복 기간이 긴 성형수술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93건으로 전년(74건)보다 27.3% 증가했으며 소비자 피해도 30% 이상 늘어났다.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품질as’와 관련된 피해가 57건(61.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이나 계약불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과 관련된 피해는 36건(38.8%)이다.
또한 눈과 이마 성형, 지방흡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걸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성형 관련 소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눈(2.7%)과 이마(13.6%) 헬스장 이용 제한 등으로 지방흡입(9.8%)로 관련 성형 언급량이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시에 비용 및 해지 환급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외부 활동 제한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형 연관어로 ‘자기관리’가 상위권에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형 연관어로 ‘붓기’가 1만7337건으로 제일 많고 ‘자기관리’는 4162건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에 성형 연관어로 ‘자기관리’가 1만12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2일 전은 50%, 하루 전은 2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술 당일이나 수술일이 지난 뒤에는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해야한다. 2일 전은 50%, 하루전은 80%,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에는 100%를 배상 받을수있다.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93건으로 전년(74건)보다 27.3% 증가했으며 소비자 피해도 30% 이상 늘어났다.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품질as’와 관련된 피해가 57건(61.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이나 계약불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과 관련된 피해는 36건(38.8%)이다.
또한 눈과 이마 성형, 지방흡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걸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성형 관련 소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눈(2.7%)과 이마(13.6%) 헬스장 이용 제한 등으로 지방흡입(9.8%)로 관련 성형 언급량이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시에 비용 및 해지 환급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외부 활동 제한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형 연관어로 ‘자기관리’가 상위권에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형 연관어로 ‘붓기’가 1만7337건으로 제일 많고 ‘자기관리’는 4162건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에 성형 연관어로 ‘자기관리’가 1만12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2일 전은 50%, 하루 전은 2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술 당일이나 수술일이 지난 뒤에는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해야한다. 2일 전은 50%, 하루전은 80%,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에는 100%를 배상 받을수있다.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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