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는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20 09:50:37
  • -
  • +
  • 인쇄
세종시, 행정처분 예고 사전 통지 발송
▲남양유업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남양유업 제공)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시가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보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기자 남양유업 측은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회사 측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GC녹십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 고령ㆍ기저질환자서도 유효성ㆍ안전성 입증”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 美 콘로시 신규 생산시설 상량식 진행
오미자추출물 당뇨치료 전임상시험서 ‘혈당량 증가 억제’ 확인
日 맥주 안마셔…롯데아사히주류 매출 2년 새 86% 뚝
‘자디앙’ 제네릭 추가 특허회피 나와…후발주자 경쟁 예고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