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육류가공업체 1093곳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138곳을 행정지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 제조) 841곳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 252곳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등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더욱 꼼꼼하게 방역관리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 제조) 841곳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 252곳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등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더욱 꼼꼼하게 방역관리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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