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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