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부장관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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