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고발 당한 남양유업…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22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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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 배당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

당초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지만 남양유업 본사 관할인 서울경찰청이 이번 수사를 맡게 됐다.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는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 예방ㆍ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심포지엄 과정에서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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