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조제거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위법"
의약품 조제 거부가 위법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먹일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A씨. A씨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약사에게 내민 뒤 약이 조제될 때까지 기다리던 도중 약사로부터 “‘의약품 조제기’가 고장이 나 약을 제조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어 또 다른 약국에서도 “처방전에 적혀 있는 약은 당일 제조해줄 수 없습니다” 등의 말이 들려오는 등 방문하는 약국마다 대학병원에서 처방해 준 의약품을 탈 수 없었던 A씨는 끝내 약을 조제해줄 약국을 찾지 못해 처방전을 발급해준 대학병원으로 돌아가 병원 내에 있는 원내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게 된다.
A씨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의약품이 무엇이기에 약국들이 의약품 조제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일까?
A씨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대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항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유도제 ‘다이제팜’으로, 불안장애와 경련, 발작,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된다.
문제는 제조시간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소아에게 처방할 ‘다이제팜’ 제조시간이 2~3시간 가량 필요한 것 대비 원외처방 조제료 낮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약국들은 보통 의약품 조제기가 많아야 1~2대에 불과하고, 조제약사가 한정적이므로 의약품 조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게 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 다른 환자를 응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약국들이 조제시간이 짧은 의약품 처방 환자들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로 인해 종종 원내약국 이용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례와 비슷한 사례 발생 시 대응방법과 실태조사, 재발방지 시스템 등에 대해 문의해봤다.
문의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제거부는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보건소나 경찰 등 수사시관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해당 사실을 몰랐거나, 의약품 조제거부 사건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보건소나 지자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조제 거부 발생 시 관할 담당 보건소 또는 민원을 통해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하는 한편, "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먹일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A씨. A씨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약사에게 내민 뒤 약이 조제될 때까지 기다리던 도중 약사로부터 “‘의약품 조제기’가 고장이 나 약을 제조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어 또 다른 약국에서도 “처방전에 적혀 있는 약은 당일 제조해줄 수 없습니다” 등의 말이 들려오는 등 방문하는 약국마다 대학병원에서 처방해 준 의약품을 탈 수 없었던 A씨는 끝내 약을 조제해줄 약국을 찾지 못해 처방전을 발급해준 대학병원으로 돌아가 병원 내에 있는 원내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게 된다.
A씨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의약품이 무엇이기에 약국들이 의약품 조제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일까?
A씨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대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항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유도제 ‘다이제팜’으로, 불안장애와 경련, 발작,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된다.
문제는 제조시간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소아에게 처방할 ‘다이제팜’ 제조시간이 2~3시간 가량 필요한 것 대비 원외처방 조제료 낮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약국들은 보통 의약품 조제기가 많아야 1~2대에 불과하고, 조제약사가 한정적이므로 의약품 조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게 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 다른 환자를 응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약국들이 조제시간이 짧은 의약품 처방 환자들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로 인해 종종 원내약국 이용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례와 비슷한 사례 발생 시 대응방법과 실태조사, 재발방지 시스템 등에 대해 문의해봤다.
문의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제거부는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보건소나 경찰 등 수사시관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해당 사실을 몰랐거나, 의약품 조제거부 사건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보건소나 지자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조제 거부 발생 시 관할 담당 보건소 또는 민원을 통해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하는 한편, "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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