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정한 진료권 2개소 중 1개소는 부적절
119 구급대 확대 등 이송지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환자 이송시간 단축시키는 한편, 지역책임(중증)병원 필요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설정 진료권의 점검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에서 설정한 70개 중진료권에 대한 상황 등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정부 진료권 설정 점검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시·군의사회 104곳을 대상으로 진료권 설정 적절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진료권 88개소 중 57%(50개소)가, 취약지형은 27개소 중 70%(19개소)가, 2차병원형은 24개소 중 50%(12개소)가, 3차병원형은 11개소 중 55%(6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 지자체 소재지와 주요병원(대학병원) 간의 이동시간으로는 대부분이 1시간 이내로 나타났으며, 취약지형의 22%(10개소)와 2차병원형 중 8%(4개소) 만이 60~90분이 소요됐고, 이동시간이 90분 이상인 지역은 2차병원형 기준 8%(4개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성종호 이사는 “2018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에 분석돼 있는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 시간이 평균 4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은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체계와 이송 지체, 이송수단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권 설정이 너무 좁고, 지역의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진료권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과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생활권과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진료권을 수정 설정하는 한편,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강구 및 효율적으로 이송지원 서비스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종호 이사는 이송지원 서비스 개선안으로 119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성종호 이사는 “시군·시도 행정 경계 해소와 닥터헬기 추가도입, 의료기관간 이송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환자 이송 방법을 강구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중증응급환자 이송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송지원서비스 활성화 시 지역책임(중증)병원 필요성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는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기관 이송 매뉴얼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이사는 “현재 119가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기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고, 나머지 질환은 응급의료센터급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정도면 종합병원이므로 웬만한 질환은 다 치료할 수 있다”며 “119가 환자 이송시 사용할 질환 기준을 일정 기준을 토대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권역센터로 세분화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센터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만 중증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진규 이사는 “영월과 영주, 거창 등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119 역할을 확대해 바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의 사용 가능한 병실 수량 ▲당직 의사 여부 ▲특정 질환 특화 센터 여부 등을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진료권은 ▲인구 15만명 기준 ▲도달거리 1시간 이내 ▲지역친화적 생활권 중심 등을 고려해 당초 55개로 설정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 보니 행정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119구급대 조차 행정경계를 넘으려 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구역+@로 계산하다보니 진료권이 70개로 쪼개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만 정해진 것일 뿐, 실제 적용 시에는 유연하게 할 것이며,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잘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설정 진료권의 점검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에서 설정한 70개 중진료권에 대한 상황 등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정부 진료권 설정 점검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시·군의사회 104곳을 대상으로 진료권 설정 적절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진료권 88개소 중 57%(50개소)가, 취약지형은 27개소 중 70%(19개소)가, 2차병원형은 24개소 중 50%(12개소)가, 3차병원형은 11개소 중 55%(6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 지자체 소재지와 주요병원(대학병원) 간의 이동시간으로는 대부분이 1시간 이내로 나타났으며, 취약지형의 22%(10개소)와 2차병원형 중 8%(4개소) 만이 60~90분이 소요됐고, 이동시간이 90분 이상인 지역은 2차병원형 기준 8%(4개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성종호 이사는 “2018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에 분석돼 있는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 시간이 평균 4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은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체계와 이송 지체, 이송수단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권 설정이 너무 좁고, 지역의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진료권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과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생활권과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진료권을 수정 설정하는 한편,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강구 및 효율적으로 이송지원 서비스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종호 이사는 이송지원 서비스 개선안으로 119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성종호 이사는 “시군·시도 행정 경계 해소와 닥터헬기 추가도입, 의료기관간 이송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환자 이송 방법을 강구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중증응급환자 이송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송지원서비스 활성화 시 지역책임(중증)병원 필요성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는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기관 이송 매뉴얼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이사는 “현재 119가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기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고, 나머지 질환은 응급의료센터급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정도면 종합병원이므로 웬만한 질환은 다 치료할 수 있다”며 “119가 환자 이송시 사용할 질환 기준을 일정 기준을 토대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권역센터로 세분화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센터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만 중증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진규 이사는 “영월과 영주, 거창 등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119 역할을 확대해 바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의 사용 가능한 병실 수량 ▲당직 의사 여부 ▲특정 질환 특화 센터 여부 등을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진료권은 ▲인구 15만명 기준 ▲도달거리 1시간 이내 ▲지역친화적 생활권 중심 등을 고려해 당초 55개로 설정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 보니 행정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119구급대 조차 행정경계를 넘으려 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구역+@로 계산하다보니 진료권이 70개로 쪼개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만 정해진 것일 뿐, 실제 적용 시에는 유연하게 할 것이며,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잘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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