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어떠한 구체적 협의 없이 해고”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가 파업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사전 논의 없는 정리해고를 강행해 노사와의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23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에 따르면 쥴릭파마는 체결한 단체협약을 모두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다.
앞서 줄릭파마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을 대기발령 했다. 같은 달 지부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를 같은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 조치했다.
노조는 쥴릭파마가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해 노조 측에서 파업 가능성을 보이자 노조 지부장을 대기발령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여부를 판단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낌새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줄릭파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올해 3월 31일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쥴릭파마는 PC(Patient Care)팀과 마케팅팀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PC팀은 영업이익을 달성해왔고 마케팅팀 실적은 마이너스이었기 때문에 PC팀 영업이익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였다.
노조지부 조합원 전원은 PC팀 소속이며 쥴릭파마는 지부 파업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PC팀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최소 3개월치부터 5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사직서 제출일자를 3단계로 나눠 사직서 제출일에 따라서 추가지급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고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고된 조합원 전원은 법정다툼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할 방침이라 전했다. 20명의 조합원 중 희망퇴직한 2명을 제외한 해고된 18명은 모두 회사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 해고무효확인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며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쥴릭파마와 계속 교섭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쥴릭파마는 “직원과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당사는 정당한 쟁의활동을 존중함과 동시에 규율, 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사업부 폐쇄 결정은 제약사들이 PC팀 서비스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철저한 사업 검토, 시장 생존 가능성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대기발령 조치는 대상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노조원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3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에 따르면 쥴릭파마는 체결한 단체협약을 모두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다.
앞서 줄릭파마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을 대기발령 했다. 같은 달 지부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를 같은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 조치했다.
노조는 쥴릭파마가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해 노조 측에서 파업 가능성을 보이자 노조 지부장을 대기발령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여부를 판단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낌새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줄릭파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올해 3월 31일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쥴릭파마는 PC(Patient Care)팀과 마케팅팀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PC팀은 영업이익을 달성해왔고 마케팅팀 실적은 마이너스이었기 때문에 PC팀 영업이익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였다.
노조지부 조합원 전원은 PC팀 소속이며 쥴릭파마는 지부 파업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PC팀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최소 3개월치부터 5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사직서 제출일자를 3단계로 나눠 사직서 제출일에 따라서 추가지급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고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고된 조합원 전원은 법정다툼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할 방침이라 전했다. 20명의 조합원 중 희망퇴직한 2명을 제외한 해고된 18명은 모두 회사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 해고무효확인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며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쥴릭파마와 계속 교섭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쥴릭파마는 “직원과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당사는 정당한 쟁의활동을 존중함과 동시에 규율, 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사업부 폐쇄 결정은 제약사들이 PC팀 서비스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철저한 사업 검토, 시장 생존 가능성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대기발령 조치는 대상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노조원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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