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19개 품목 약가 인하…정부 상대로 '패소'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4-26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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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리베이트 약가 소송 최종 패소로 복지부 후속조치
▲약가 정정 품목 명단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올바이오파마가 대법원 소송 최종패소로 인해 19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약제 중 약가인하 취소소송 확정 판결이 난 1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 인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2018년부터 지속된 리베이트 약가 소송에서 지난 3월 최종 패소하여 이에 복지부의 후속조치이다.

해당 제품은 ▲메디소루주 ▲세트리손주1000mg ▲알파본연질캡슐 ▲에셀민주 ▲엘리가드주7.5mg ▲엘리가드주22.5mg ▲코티소루주▲타고신주 ▲테나빈정 ▲포슬로정 ▲푸로아민주 ▲피엔믹스주2호 ▲피엔믹스페리주2호 ▲한올레포스포렌주1g ▲한올레포스포렌주500mg ▲한올모리헤파민주 ▲한올토미포란주500mg ▲한올피나스테리드정5mg 등 이다.

앞서 대법원 제3부는 2018년 3월 25일 한올바이오파마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가 인하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기간 중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수용하면서 요양기관에선 약가인하를 받지 않았지만 지난달 최종 판결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약가인하를 받게됐다.

한편 이번 정정고시 시행일은 4월 26일부터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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