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과장이 65.8%로 가장 많아
보험사기 브로커 A씨와 병원 원장이 공모해 지인들에게 병원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병원을 소개했다.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로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것은 물론, 병원에 사무장을 두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이다.
이는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사례다.
또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이륜차, 승용차 및 렌터카를 이용해 다수 탑승 후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약 9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0%(117억원) 및 6.8%(628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8.4%p 감소(2019년 827억 증가)하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이었다.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9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구성비율이 1.83%에서 1.53%로,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이 1.12%에서 1.03%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계약의 평균 지급지연 일수가 11.8일에서 11.4일로 감소되는 등 보험사기 예방효과와 함께 소비자 권익도 개선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사강화 및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추세에 있으나 조직적 보험사기 및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 연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로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것은 물론, 병원에 사무장을 두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이다.
이는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사례다.
또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이륜차, 승용차 및 렌터카를 이용해 다수 탑승 후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약 9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0%(117억원) 및 6.8%(628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8.4%p 감소(2019년 827억 증가)하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이었다.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9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구성비율이 1.83%에서 1.53%로,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이 1.12%에서 1.03%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계약의 평균 지급지연 일수가 11.8일에서 11.4일로 감소되는 등 보험사기 예방효과와 함께 소비자 권익도 개선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사강화 및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추세에 있으나 조직적 보험사기 및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 연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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