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427곳 형사입건…522곳 원산지 미표시
강원도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김치찌개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메뉴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은 3340kg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522곳에 대해서는 1억3356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 수는 2만8836곳으로 전년보다 33.2%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 수는 전년(923개소)보다 2.8%(26곳) 증가했으며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1.7%(17건) 늘었다.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보면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 차지했다. 이외에도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곳(39%), 가공업체 179곳(19%), 식육판매업체 79곳(8%), 통신판매업체 49곳(5%), 노점상 45곳(5%) 순이었다.
특히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 채소와 콩 가공품,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해 위반업체 220곳을 적발했다. ▲조미 채소 30곳 ▲배추김치 130곳 ▲콩 가공품 60곳 등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522곳에 대해서는 1억3356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 수는 2만8836곳으로 전년보다 33.2%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 수는 전년(923개소)보다 2.8%(26곳) 증가했으며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1.7%(17건) 늘었다.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보면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 차지했다. 이외에도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곳(39%), 가공업체 179곳(19%), 식육판매업체 79곳(8%), 통신판매업체 49곳(5%), 노점상 45곳(5%) 순이었다.
특히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 채소와 콩 가공품,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해 위반업체 220곳을 적발했다. ▲조미 채소 30곳 ▲배추김치 130곳 ▲콩 가공품 60곳 등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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