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제공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30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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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범위와 특징 등 총 12개 주제로 구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교육 체계(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제공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됐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교육을 제공하기 이전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인력은 올해 12월까지 본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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