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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