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간 더 연장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에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홍 본부장은 지난 29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현재 거리두기는 5단계(1, 1.5, 2, 2.5, 3)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 5단계를 1~4단계(1, 2, 3, 4)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단계 적용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다. 정부는 애초 개편안에서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미만(전국 기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2~4단계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해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 1명 미만(전국 기준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으로 정했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홍 본부장은 지난 29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현재 거리두기는 5단계(1, 1.5, 2, 2.5, 3)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 5단계를 1~4단계(1, 2, 3, 4)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단계 적용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다. 정부는 애초 개편안에서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미만(전국 기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2~4단계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해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 1명 미만(전국 기준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으로 정했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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