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78%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찬성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3-16 11:17:37
  • -
  • +
  • 인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 선택할 수 있게 돼…정착까지 시기 걸릴 듯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000명을 대상으로 ‘죽음’의 의미 및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평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종종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웰다잉’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떼어내기 힘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평소 죽음에 대해 자주 또는 종종 생각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

상당수가 삶의 과정에서 죽음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성(남성 60%, 여성 66.6%)과 40대(20대 52.8%, 30대 64.8%, 40대 72.8%, 50대 62.8%),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불교 66.5%, 개신교 68.9%, 천주교 69.6%, 무교 58.3%)이 평소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반면, ‘죽음’이 아직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이 아직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20대 47.2%, 30대 44.4%, 40대 30.8%, 50대 29.6%)와 무신론자(불교 32.3%, 개신교 33.8%, 천주교 30.4%, 무교 43.1%)에게서 뚜렷한 편이었다.

나중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존재했다. 거의 대부분(92.3%)이 사람마다 맞고 싶은 죽음의 형태가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는데, 원하는 죽음의 형태는 대체로 덜 고통스럽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죽음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8.9%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으며,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데도 88.4%가 동의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좋은 죽음의 모습으로는 자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거나(50%, 중복응답),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후회가 없는(49.3%) 죽음을 주로 많이 꼽았다. 또한 통증 등 괴로운 상황이 없는 죽음(44.3%)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연명의료결정법’도 바라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93.5%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65.8%)하기 때문이었다.

연명치료에 소비되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환자의 가족들이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옳고(22.2%),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6.7%)면서, 환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환자 스스로가 덜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할수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 이전에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내용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밝힌 응답자(47.8%)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었다. 전체 10명 중 8명(78.1%)이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이 필요한 제도라고 바라본 것으로,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은 중장년층(20대 66%, 30대 75.6%, 40대 85.2%, 50대 85.6%)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에 비해 15.9%는 시행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인식(1.2%)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권을 가진 대상으로는 대부분이 환자 본인(87.2%, 중복응답)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50.8%)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도 상당한 편으로 남성(55.8%)과 30~40대(30대 54.4%, 40대 56.4%), 기혼자(무자녀 64%, 유자녀 57.5%)가 배우자에게 연명치료의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진(21.3%)과 환자 부모(15.4%), 환자 자녀(14.8%)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생각이 뒤를 이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 방법으로 사용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고려해보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7.4%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중장년층(20대 71.2%, 30대 72.8%, 40대 78.8%, 50대 86.8%)과 유자녀 기혼자(미혼 73%, 무자녀 기혼자 75.3%, 유자녀 기혼자 82.1%, 이혼/별거 73.5%)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보다 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 및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58.5%, 중복응답)으로,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은 마음(56.1%)도 매우 컸다.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은 특히 30대 이상(20대 46.1%, 30대 62.1%, 40대 57.4%, 50대 58.1%)과 기혼자(미혼 52.5%, 무자녀 기혼자 65.7%, 유자녀 기혼자 57%)에게서 두드러졌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41.6%), 내 죽음에 대한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36.6%) 마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고려하는 이유들이었다.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6%가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대부분(78.2%) 연명의료결정법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데 공감하는 것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결정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며(20대 78.8%, 30대 86%, 40대 89.2%, 50대 92.4%),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20대 68.4%, 30대 74.8%, 40대 82%, 50대 87.6%) 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0명 중 8명(80.3%)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바라본 것으로, 아무래도 연명의료를 하는 동안은 소위 ‘좋은 죽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52.8%)이 이런 시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도 63.5%에 이르렀다. 반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늘어날 것 같다(22.6%)는 우려와 연명의료결정법은 아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된다(16.9%)는 지적은 소수에 불과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전체 88.5%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나타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55.5%)에 달한 것이다.

특히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질지에 대한 걱정은 젊은 층일수록(20대 63.2%, 30대 60.4%, 40대 50.8%, 50대 47.6%) 많은 특징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대면진료 7일 처방 제한 논란에…산업계 “현장 데이터 반영해야” 지적
여신티켓,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 세미나 개최…온·오프라인 2000여명 참여
미래비즈코리아 병원 검색 플랫폼 ‘닥터클립’, 나고야 조제약국 ‘펠리칸’과 계약체결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사용 제한
병의원 재고관리 플랫폼 ‘재클릿’, UDI 파싱 기술 적용한 무결성 발주 연동 모듈 공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