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 선택할 수 있게 돼…정착까지 시기 걸릴 듯
먼저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떼어내기 힘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평소 죽음에 대해 자주 또는 종종 생각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
상당수가 삶의 과정에서 죽음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성(남성 60%, 여성 66.6%)과 40대(20대 52.8%, 30대 64.8%, 40대 72.8%, 50대 62.8%),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불교 66.5%, 개신교 68.9%, 천주교 69.6%, 무교 58.3%)이 평소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반면, ‘죽음’이 아직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이 아직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20대 47.2%, 30대 44.4%, 40대 30.8%, 50대 29.6%)와 무신론자(불교 32.3%, 개신교 33.8%, 천주교 30.4%, 무교 43.1%)에게서 뚜렷한 편이었다.
나중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존재했다. 거의 대부분(92.3%)이 사람마다 맞고 싶은 죽음의 형태가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는데, 원하는 죽음의 형태는 대체로 덜 고통스럽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죽음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8.9%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으며,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데도 88.4%가 동의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좋은 죽음의 모습으로는 자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거나(50%, 중복응답),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후회가 없는(49.3%) 죽음을 주로 많이 꼽았다. 또한 통증 등 괴로운 상황이 없는 죽음(44.3%)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연명의료결정법’도 바라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93.5%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65.8%)하기 때문이었다.
연명치료에 소비되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환자의 가족들이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옳고(22.2%),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6.7%)면서, 환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환자 스스로가 덜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할수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 이전에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내용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밝힌 응답자(47.8%)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었다. 전체 10명 중 8명(78.1%)이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이 필요한 제도라고 바라본 것으로,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은 중장년층(20대 66%, 30대 75.6%, 40대 85.2%, 50대 85.6%)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에 비해 15.9%는 시행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인식(1.2%)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권을 가진 대상으로는 대부분이 환자 본인(87.2%, 중복응답)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50.8%)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도 상당한 편으로 남성(55.8%)과 30~40대(30대 54.4%, 40대 56.4%), 기혼자(무자녀 64%, 유자녀 57.5%)가 배우자에게 연명치료의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진(21.3%)과 환자 부모(15.4%), 환자 자녀(14.8%)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생각이 뒤를 이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 방법으로 사용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고려해보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7.4%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중장년층(20대 71.2%, 30대 72.8%, 40대 78.8%, 50대 86.8%)과 유자녀 기혼자(미혼 73%, 무자녀 기혼자 75.3%, 유자녀 기혼자 82.1%, 이혼/별거 73.5%)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보다 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 및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58.5%, 중복응답)으로,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은 마음(56.1%)도 매우 컸다.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은 특히 30대 이상(20대 46.1%, 30대 62.1%, 40대 57.4%, 50대 58.1%)과 기혼자(미혼 52.5%, 무자녀 기혼자 65.7%, 유자녀 기혼자 57%)에게서 두드러졌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41.6%), 내 죽음에 대한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36.6%) 마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고려하는 이유들이었다.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6%가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대부분(78.2%) 연명의료결정법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데 공감하는 것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결정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며(20대 78.8%, 30대 86%, 40대 89.2%, 50대 92.4%),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20대 68.4%, 30대 74.8%, 40대 82%, 50대 87.6%) 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0명 중 8명(80.3%)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바라본 것으로, 아무래도 연명의료를 하는 동안은 소위 ‘좋은 죽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52.8%)이 이런 시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도 63.5%에 이르렀다. 반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늘어날 것 같다(22.6%)는 우려와 연명의료결정법은 아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된다(16.9%)는 지적은 소수에 불과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전체 88.5%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나타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55.5%)에 달한 것이다.
특히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질지에 대한 걱정은 젊은 층일수록(20대 63.2%, 30대 60.4%, 40대 50.8%, 50대 47.6%) 많은 특징을 보였다.
최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000명을 대상으로 ‘죽음’의 의미 및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평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종종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웰다잉’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떼어내기 힘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평소 죽음에 대해 자주 또는 종종 생각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
상당수가 삶의 과정에서 죽음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성(남성 60%, 여성 66.6%)과 40대(20대 52.8%, 30대 64.8%, 40대 72.8%, 50대 62.8%),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불교 66.5%, 개신교 68.9%, 천주교 69.6%, 무교 58.3%)이 평소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반면, ‘죽음’이 아직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이 아직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20대 47.2%, 30대 44.4%, 40대 30.8%, 50대 29.6%)와 무신론자(불교 32.3%, 개신교 33.8%, 천주교 30.4%, 무교 43.1%)에게서 뚜렷한 편이었다.
나중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존재했다. 거의 대부분(92.3%)이 사람마다 맞고 싶은 죽음의 형태가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는데, 원하는 죽음의 형태는 대체로 덜 고통스럽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죽음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8.9%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으며,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데도 88.4%가 동의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좋은 죽음의 모습으로는 자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거나(50%, 중복응답),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후회가 없는(49.3%) 죽음을 주로 많이 꼽았다. 또한 통증 등 괴로운 상황이 없는 죽음(44.3%)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연명의료결정법’도 바라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93.5%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65.8%)하기 때문이었다.
연명치료에 소비되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환자의 가족들이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옳고(22.2%),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6.7%)면서, 환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환자 스스로가 덜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할수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 이전에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내용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밝힌 응답자(47.8%)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었다. 전체 10명 중 8명(78.1%)이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이 필요한 제도라고 바라본 것으로,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은 중장년층(20대 66%, 30대 75.6%, 40대 85.2%, 50대 85.6%)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에 비해 15.9%는 시행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인식(1.2%)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권을 가진 대상으로는 대부분이 환자 본인(87.2%, 중복응답)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50.8%)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도 상당한 편으로 남성(55.8%)과 30~40대(30대 54.4%, 40대 56.4%), 기혼자(무자녀 64%, 유자녀 57.5%)가 배우자에게 연명치료의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진(21.3%)과 환자 부모(15.4%), 환자 자녀(14.8%)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생각이 뒤를 이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 방법으로 사용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고려해보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7.4%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중장년층(20대 71.2%, 30대 72.8%, 40대 78.8%, 50대 86.8%)과 유자녀 기혼자(미혼 73%, 무자녀 기혼자 75.3%, 유자녀 기혼자 82.1%, 이혼/별거 73.5%)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보다 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 및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58.5%, 중복응답)으로,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은 마음(56.1%)도 매우 컸다.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은 특히 30대 이상(20대 46.1%, 30대 62.1%, 40대 57.4%, 50대 58.1%)과 기혼자(미혼 52.5%, 무자녀 기혼자 65.7%, 유자녀 기혼자 57%)에게서 두드러졌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41.6%), 내 죽음에 대한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36.6%) 마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고려하는 이유들이었다.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6%가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대부분(78.2%) 연명의료결정법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데 공감하는 것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결정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며(20대 78.8%, 30대 86%, 40대 89.2%, 50대 92.4%),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20대 68.4%, 30대 74.8%, 40대 82%, 50대 87.6%) 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0명 중 8명(80.3%)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바라본 것으로, 아무래도 연명의료를 하는 동안은 소위 ‘좋은 죽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52.8%)이 이런 시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도 63.5%에 이르렀다. 반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늘어날 것 같다(22.6%)는 우려와 연명의료결정법은 아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된다(16.9%)는 지적은 소수에 불과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전체 88.5%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나타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55.5%)에 달한 것이다.
특히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질지에 대한 걱정은 젊은 층일수록(20대 63.2%, 30대 60.4%, 40대 50.8%, 50대 47.6%) 많은 특징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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