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공고
평가대상 기간도 3개월→6개월 진료분 확대 올해 진행되는 2주기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부터 진료영역 과정지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포함된다. 아울러 평가 대상 기간도 3개월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가 건강 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주기 2차 적정성평가에선 3개월 진료분을 평가했지만, 이번 2주기 3차 평가부터는 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평가 대상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7월 1일 전 개설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단 호스피스 정액입원 대상 건은 제외된다.
평가지표도 확대됐다. 평가지표 1개, 모니터링지표 2개가 신설돼 전체 평가지표는 16개에서 19개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구조영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진료영역에서 가중치 점수 2점인 과정지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진료영역 중 결과지표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의 가중치 점수가 기존 12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새롭게 추가된 모니터링지표는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연계한 질 지원금 지급 및 환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인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상위 30% 이하의 경우는 소정점수의 10%를 별도 산정한다.
또 적정성 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별도 산정한다.
반면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 지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및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제공된다.
평가대상 기간도 3개월→6개월 진료분 확대 올해 진행되는 2주기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부터 진료영역 과정지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포함된다. 아울러 평가 대상 기간도 3개월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가 건강 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주기 2차 적정성평가에선 3개월 진료분을 평가했지만, 이번 2주기 3차 평가부터는 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평가 대상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7월 1일 전 개설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단 호스피스 정액입원 대상 건은 제외된다.
평가지표도 확대됐다. 평가지표 1개, 모니터링지표 2개가 신설돼 전체 평가지표는 16개에서 19개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구조영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진료영역에서 가중치 점수 2점인 과정지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진료영역 중 결과지표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의 가중치 점수가 기존 12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새롭게 추가된 모니터링지표는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연계한 질 지원금 지급 및 환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인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상위 30% 이하의 경우는 소정점수의 10%를 별도 산정한다.
또 적정성 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별도 산정한다.
반면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 지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및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제공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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