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아빌리파이' 특허 분쟁 6년 만에 승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30 17:30:35
  • -
  • +
  • 인쇄
대법, 오츠카제약 상고 기각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관련 특허분쟁을 벌여온 영진약품이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츠카제약이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5-HT1A 수용체 서브타입 작용물질)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영진약품의 제네릭인 아리피진정에는 기존 적응증인 정신분열병에 더해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적응증이 확정된다. 또 다른 제네릭사들도 조현병에 양극성장애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아빌리파이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에서 제네릭이 연이어 출시됐지만 용도특허가 걸림돌이 됐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2015년 양극성장애 용도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년 10월 오리지널사인 오츠카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국내 제네릭은 정신분열병만을 적응증으로 출시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진약품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특허법원은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에 오츠카제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영진약품이 최종 승리자가 됐다.

한편 아빌리파이는 연간 국내 매출은 400억원에 달하며, 전 세계 매출만 2조9200억원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정신분열병을 비롯해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아이큐어, 최신 단백질 분해약물 기술 ‘프로탁’ 신약 개발 사업 진출
팬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복지부 과제 선정
박셀바이오, ‘박스루킨-15’ 국내외 시장 개척 본격화
뉴비전, 물에 타먹는 ‘비타민C 포뮬러’ 출시
에스엠티바이오, 담도암 치료용 자연살해세포 특허 등록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