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한의사 운영 한의원 ‘직권폐쇄’ 처분…한의사 ‘불복’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03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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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보건소, 5월 14일자로 한의원 폐쇄 결정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한의사가 불법으로 운영하던 한의원이 지자체 직권폐쇄 처분을 받았다.

해운대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3일 한의사 A씨가 운영 중인 B한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직권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A씨는 오는 5월 14일까지 한의원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폐쇄 절차에 따라 한의사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청문회가 지난달 27일에 열렸다”며 “청문회 내용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처분 당사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A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A씨 요구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한의원 폐쇄는 또 연장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등의 요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한의원 폐쇄가 진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9년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과 2010년 10대 여성 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은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성범죄자들은 관련 기관 운영이나 종사가 일정기간 금지된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말 서울에서 부산 기장군으로 옮겨 한의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다시 해운대구로 옮겨 운영을 계속해 왔다.

전입신고 당시 기장군청과 해운대구청은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의 건이라는 이유로 A씨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에서 A씨의 성범죄 이력이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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