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생긴 목의 이물감, OOO로 케어해요”…구중청량제ㆍ치약제 과대광고 317건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11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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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 벗어난 광고 등 적발
▲주요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콜록콜록 미세먼지 OOO으로 무찔러요”
“미세먼지로 생긴 목의 이물감 자극없이 OOO로 케어해요”
“구강내 세균살균을 통해 전신건강관리 하고 싶은 분”

이는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 과대광고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해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적발 됐다.

이에 식약처는 “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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