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안장애 치료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5-10 1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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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불안장애와 상해발생률 간 구체적인 연관성 제시 못해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한 손해보험사들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은 손해보험사 대표 2명에게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별지)’을 참고하여 불안장애 치료이력이 있는 사람의 상해·질병보험 가입에 있어 증상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가입 시기 또는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9일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1개월간 불안장애를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약 복용을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손보사 2곳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과거에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이유로 A손보사는 치료를 종료하고 1년이 경과하면 가입 심사가 가능하다 했으며 B손보사는 암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진정인은 “일반인과 비교해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도 아니며 자살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한 질환도 아니다"라며 "불안장애 관련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은 법률에 근거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청약 시 고지되는 피보험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은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손보사들이 불안장애와 상해발생률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해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A손보사에 대해서 불안장애 치료가 종료된 후 1년이 지나면 보험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인수기준을 갖고 있지만 가입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B사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완치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불안장애는 치료율도 낮아 실제 증상이 있으면서도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위험을 낮추면 보험 가입이 안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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