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단계 밟는 ‘맙테라’ 특허분쟁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13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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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키메라 항-CD20항체를 이용한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의 치료법’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지난 11일 각하 심결을 내렸다.

이는 2015년 11월 셀트리온이 맙테라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자 이듬해 2월 바이오젠이 용도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5년 넘게 특허심판원에 계류돼 있었던 이 특허분쟁은 대법원이 지난 2월 바이오젠이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다뤄진 특허는 ‘맙테라’의 특허 중 마지막 1건에 대한 것으로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바이오젠은 특허법원에서 2019년 1월 무효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상고했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는 바이오젠의 ‘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 2016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그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판결을 통해 마지막 특허까지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한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을 약 5년 여 만에 모두 마무리 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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