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스 “콜라보 진행 없어”…공급업체에 생산·판매 중지 요청
최근 딱풀 모양의 ‘딱붙 캔디’ 등 펀슈머 제품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단 도용까지 겹치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국내 대형편의점에서 딱풀과 콜라보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든 ‘딱붙’ 캔디가 지난 2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딱풀 제조업체 아모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딱붙캔디’와 콜라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아모스는 “‘딱붙 캔디’는 무단으로 딱풀 이미지를 도용하여 만든 제품이다”라며 “출시 확인과 동시에, 공급업체에 생산 및 판매 중지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식품 콜라보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브랜드 불법 도용에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법’에 따라 초콜릿 등 정서적인 식품이 담배 등 부적절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상품의 디자인을 차용해서 만든 제품인 펀슈머 제품 특성상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 역시 최근 영유아 등 제품을 오인해 섭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착수하여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형편의점에서 딱풀과 콜라보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든 ‘딱붙’ 캔디가 지난 2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딱풀 제조업체 아모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딱붙캔디’와 콜라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아모스는 “‘딱붙 캔디’는 무단으로 딱풀 이미지를 도용하여 만든 제품이다”라며 “출시 확인과 동시에, 공급업체에 생산 및 판매 중지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식품 콜라보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브랜드 불법 도용에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법’에 따라 초콜릿 등 정서적인 식품이 담배 등 부적절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상품의 디자인을 차용해서 만든 제품인 펀슈머 제품 특성상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 역시 최근 영유아 등 제품을 오인해 섭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착수하여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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