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따오 맥주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는 최근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칭따오비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각각 'TSINGTAO'와 'Qingdao Craft Beer' 상표로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로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는 지난 2003년부터 판매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칭따오비어코리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Qingdao' 상표로 다른 중국 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는 지난해 6월 'TSINGTAO'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정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청도의 옛 로마자 표기인 'TSINGTAO'가 더 익숙하다고 해도 'Qingdao' 역시 '칭다오' 또는 '칭따오'로 호칭될 개연성이 높다"며 "피고 제품은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맥주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원고와 자본이나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칭따오' 또는 '칭다오'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이 문제 된 표장을 사용해 맥주제품 판매영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는 최근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칭따오비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각각 'TSINGTAO'와 'Qingdao Craft Beer' 상표로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로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는 지난 2003년부터 판매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칭따오비어코리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Qingdao' 상표로 다른 중국 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는 지난해 6월 'TSINGTAO'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정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청도의 옛 로마자 표기인 'TSINGTAO'가 더 익숙하다고 해도 'Qingdao' 역시 '칭다오' 또는 '칭따오'로 호칭될 개연성이 높다"며 "피고 제품은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맥주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원고와 자본이나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칭따오' 또는 '칭다오'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이 문제 된 표장을 사용해 맥주제품 판매영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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