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주도한 단체 간부 등 가맹 계약 즉시 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BBQ 및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 및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위의 행위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비비큐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아울러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비에이치씨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하지만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며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BBQ 및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 및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위의 행위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비비큐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아울러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비에이치씨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하지만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며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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