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약국개설자’도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포함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5 1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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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감염병예방법, 6월 16일부터 시행
질병청, 개정법 발효 맞춰 개정 시행규칙 공포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공포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부터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 등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81조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개정법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내달 16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발맞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 공포하고 법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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