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고위험병원체 이동계획 미신고 및 부당한 방법 통한 허가 대해 국내 반입ㆍ보유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만약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취소 또는 고위험병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있으며,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설치ㆍ운영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돼 공공부분에서 주로 운영 중인 바, 감염병의 진단ㆍ학술 연구 등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경우에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를 받은 후에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의 진단ㆍ학술연구 등을 위해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민간사업자도 사용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단서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되며, 속임수ㆍ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만약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취소 또는 고위험병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있으며,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설치ㆍ운영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돼 공공부분에서 주로 운영 중인 바, 감염병의 진단ㆍ학술 연구 등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경우에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를 받은 후에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의 진단ㆍ학술연구 등을 위해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민간사업자도 사용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단서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되며, 속임수ㆍ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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