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 병‧의원 개설 불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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