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들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6월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IFRS17 도입(2023년)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6월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IFRS17 도입(2023년)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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