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안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6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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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법ㆍ상식에도 맞지 않아"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ㆍ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돼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 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으며, 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7개과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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