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재수술 후 토안 발생했는데 배상 거부…‘미용ㆍ성형 피해 주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5-26 08:32:42
  • -
  • +
  • 인쇄
온라인 광고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의료법' 위반 의심돼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사례 이미지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A씨는 2012년 쌍꺼풀 절개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미용 목적으로 2017년 쌍꺼풀 재수술(매몰법) 및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19년 2월 B씨는 팔뚝, 부유방, 복부상하, 옆구리 러브핸들 부위에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시술(6회)을 받기로 하고 3,19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차 시술 후 개인사정으로 그해 8월경 시술계약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제공한 시술의 정가 175만원 및 위약금 31만9000원을 제외한 112만1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2019~2020년)간 접수된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2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각각 2019년 150건, 2020년 172건 등 전년 대비 지난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14.7%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수술·시술 목적으로는 ‘외모개선’ 등 미용 목적이 95.3%(307건)를 기록한 반면, ‘질병치료’ 목적은 4.7%(15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ㆍ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 순이었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로는 사업자가 수술ㆍ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 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 22.7%(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ㆍ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소비자원이 최근 2년(’19년 ~ ’20년)간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ㆍ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010병상 규모 '경희대 가야의료원' 착공 윤곽 6월에 나온다
뮤즈클리닉 부평점, 6일 진료 개시
더본연합정형외과의원, 1인용 고압산소챔버 도입
괭생이모자반 이용해 세균ㆍ곰팡이 동시 억제하는 항균기능성 나노복합체 개발
이필수 의협 회장, 코로나19 백신 예진 봉사 참여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