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의료법' 위반 의심돼
A씨는 2012년 쌍꺼풀 절개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미용 목적으로 2017년 쌍꺼풀 재수술(매몰법) 및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19년 2월 B씨는 팔뚝, 부유방, 복부상하, 옆구리 러브핸들 부위에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시술(6회)을 받기로 하고 3,19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차 시술 후 개인사정으로 그해 8월경 시술계약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제공한 시술의 정가 175만원 및 위약금 31만9000원을 제외한 112만1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2019~2020년)간 접수된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2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각각 2019년 150건, 2020년 172건 등 전년 대비 지난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14.7%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수술·시술 목적으로는 ‘외모개선’ 등 미용 목적이 95.3%(307건)를 기록한 반면, ‘질병치료’ 목적은 4.7%(15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ㆍ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 순이었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로는 사업자가 수술ㆍ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 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 22.7%(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ㆍ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소비자원이 최근 2년(’19년 ~ ’20년)간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ㆍ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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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사례 이미지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A씨는 2012년 쌍꺼풀 절개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미용 목적으로 2017년 쌍꺼풀 재수술(매몰법) 및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19년 2월 B씨는 팔뚝, 부유방, 복부상하, 옆구리 러브핸들 부위에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시술(6회)을 받기로 하고 3,19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차 시술 후 개인사정으로 그해 8월경 시술계약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제공한 시술의 정가 175만원 및 위약금 31만9000원을 제외한 112만1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2019~2020년)간 접수된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2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각각 2019년 150건, 2020년 172건 등 전년 대비 지난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14.7%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수술·시술 목적으로는 ‘외모개선’ 등 미용 목적이 95.3%(307건)를 기록한 반면, ‘질병치료’ 목적은 4.7%(15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ㆍ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 순이었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로는 사업자가 수술ㆍ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 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 22.7%(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ㆍ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소비자원이 최근 2년(’19년 ~ ’20년)간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ㆍ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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