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승소한 한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나주시 즉각 항고
이민준 의원 “지자체‧공공기관‧시민 갈등 해결 위한 새로운 협의체 마련돼야” 나주시를 상대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공감대 없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해 현재 법원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관한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쓰레기 연료를 활용한 발전소 가동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해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가동이 중단됐었다.
특히 한난이 나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연료(약 440t)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해 광주로부터 SRF를 받기로 정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으며 나주시는 한난의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다며 한난의 손을 들어줬고 한난은 지난달 26일부터 SRF 열병합발전소를 본격 가동했다.
이에 나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에 나섰다.
강 시장은 “한난의 SRF 발전소 가동 강행은 공기업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한난은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가동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난은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창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시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데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법원의 판단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나주시는 즉각 항고했으며 나주시민의 반대 또한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적자가 쌓이고 주가가 하락했다며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고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어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한다”며 “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불신과 갈등만 야기하는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한난은 지난달 26일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지난 6일까지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기준은 물론 강화된 자체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환경적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와 지난달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두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및 자체 기준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한난은 앞으로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환경적으로 안전한 설비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준 의원 “지자체‧공공기관‧시민 갈등 해결 위한 새로운 협의체 마련돼야” 나주시를 상대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공감대 없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해 현재 법원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관한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쓰레기 연료를 활용한 발전소 가동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해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가동이 중단됐었다.
특히 한난이 나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연료(약 440t)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해 광주로부터 SRF를 받기로 정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으며 나주시는 한난의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다며 한난의 손을 들어줬고 한난은 지난달 26일부터 SRF 열병합발전소를 본격 가동했다.
이에 나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에 나섰다.
강 시장은 “한난의 SRF 발전소 가동 강행은 공기업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한난은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가동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난은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창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시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데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법원의 판단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나주시는 즉각 항고했으며 나주시민의 반대 또한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적자가 쌓이고 주가가 하락했다며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고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어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한다”며 “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불신과 갈등만 야기하는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한난은 지난달 26일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지난 6일까지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기준은 물론 강화된 자체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환경적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와 지난달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두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및 자체 기준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한난은 앞으로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환경적으로 안전한 설비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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