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의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로 이루어진 5개 보건의약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5개 의약단체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로 이루어진 5개 보건의약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5개 의약단체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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