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세계의사회가 보내온 서한 내용 공개
세계의사회가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는 해결책이라고 비판하며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세계의사회(WMA)가 의협 이필수 회장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서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세계의사회가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했으며,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밝힌 세계의사회가 보내온 서한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실은 물론,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과 관련해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 이미 증명된 방안들로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ㆍ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계의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정말로 오웰적인 성격(조지 오웰이 묘사한 획일화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전문적, 비윤리적, 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에는 강력하게 지지하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CCTV 강제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면서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해당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현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ㆍ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ㆍ윤리적 행위들을 키워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의협은 이러한 세계의사회의 서한 등을 근거로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한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해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 |
| ▲ 세계의사회에서 보내온 서신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
세계의사회가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는 해결책이라고 비판하며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세계의사회(WMA)가 의협 이필수 회장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서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세계의사회가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했으며,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밝힌 세계의사회가 보내온 서한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실은 물론,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과 관련해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 이미 증명된 방안들로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ㆍ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계의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정말로 오웰적인 성격(조지 오웰이 묘사한 획일화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전문적, 비윤리적, 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에는 강력하게 지지하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CCTV 강제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면서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해당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현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ㆍ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ㆍ윤리적 행위들을 키워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의협은 이러한 세계의사회의 서한 등을 근거로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한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해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