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사과정서 잠정관리기준 초과 확인됨에 따른 조치
불순물 검출 논란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됐던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등에 대해 안정성 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치료제 ‘사르탄류(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와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의 관련 성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AZBT, N-nitroso-varenicline)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신속한 시험검사와 불순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지시했으며,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 결과를 조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치료제 ‘사르탄류(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와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의 관련 성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AZBT, N-nitroso-varenicline)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신속한 시험검사와 불순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지시했으며,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 결과를 조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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