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에소카’와는 무관…성분명 포함한것"
GC녹십자가 역류질환(GERD) 치료제 '에소카정'과 관련해 경동제약 '에소카보정'이 상표권 을 침해했다고 한 경고장에 대해 경동제약이 회신했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 측이 ‘에소카보’와 관련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자 경동제약이 자사 상표를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했다.
앞서 GC녹십자는 경동제약에 '에소카보정‘이 ’에소카정‘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경동제약 측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은 성분명을 포함시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에소카를 모방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GC녹십자의 에소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녹십자 측에 법적 자문을 거쳐 해당 답변을 전달만 해놓은 상태”라며 “녹십자로부터 답변 받고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동제약 측이 자사 상표를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에 따라 GC녹십자 측은 법적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의 ‘에소카정’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에소피드정’, 경동제약의 ‘에소카보정’ 등 품목을 허가했다. 에소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침강탄산칼슘 성분을 복합한 제품이다.
3사는 PPI+제산제 복합제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세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GC녹십자는 판매 과정에서 ‘에소카정’과 ‘에소카보정’의 이름이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많다고 판단해 경동제약 측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는 경동제약이 상표를 아직 등록 못했기 때문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2월 에소카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6월 등록했지만 경동제약은 지난해 9월 에소카보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은 못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 측이 ‘에소카보’와 관련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자 경동제약이 자사 상표를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했다.
앞서 GC녹십자는 경동제약에 '에소카보정‘이 ’에소카정‘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경동제약 측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은 성분명을 포함시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에소카를 모방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GC녹십자의 에소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녹십자 측에 법적 자문을 거쳐 해당 답변을 전달만 해놓은 상태”라며 “녹십자로부터 답변 받고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동제약 측이 자사 상표를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에 따라 GC녹십자 측은 법적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의 ‘에소카정’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에소피드정’, 경동제약의 ‘에소카보정’ 등 품목을 허가했다. 에소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침강탄산칼슘 성분을 복합한 제품이다.
3사는 PPI+제산제 복합제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세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GC녹십자는 판매 과정에서 ‘에소카정’과 ‘에소카보정’의 이름이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많다고 판단해 경동제약 측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는 경동제약이 상표를 아직 등록 못했기 때문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2월 에소카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6월 등록했지만 경동제약은 지난해 9월 에소카보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은 못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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