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면허 개인만 안경점 개설’ 의료기사법…가까스로 ‘합헌’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9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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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자유 부당 침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재판관 과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합헌
안경사 면허를 가진 개인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과반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며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6호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위헌결정의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해당 의료기사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인 안경테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법인 대표 A씨는 고용한 안경사의 명의로 2015년까지 안경업소 총 9곳을 개설‧운영했다.

안경업소들은 회사가 실제 영업을 책임지고 안경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회사와 점포 명의자가 절반씩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검찰은 안경사 면허가 없는 법인이 직영점인 안경업소를 개설한 것을 범죄사실로 보고 A씨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2016년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의료기사법이)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업소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이번 사건을 두고 공개 변론까지 열면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심리 결과 재판관 4명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 및 안경사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그 업무를 담당할 안경사로 한정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또한 안경의 잘못된 조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인과 고용된 안경사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안경업소가 무면허자를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조항 중 안경사가 아닌 사람의 안경업소 개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에 관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면서 “법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안경업소를 개설해 직업을 수행하려는 안경사들의 자유 및 그러한 법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 중 ‘법인에 관한 부분’에 한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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